25일부터 만 6세 미만 10만원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미만까지
노인 기초연금도 신청해야 지급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이번 주 25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154만여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소득 하위 20% 노인이 모두 월 3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천750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0년에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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