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4개월만에
대구지역 음주사고 609건 감소

‘윤창호법’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모두 1천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천345건(정지 957건, 취소 1천388건) 보다 609건이 감소했다.

또,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30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 3명, 부상 492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후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201건으로 줄었고, 사망 6명, 부상 330명, 시행 전보다 음주교통사고 발생률이 33.7%(102건), 부상 32.9%(162명)로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3명에서 6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 10시∼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자정에서 오전 2시 사이와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차량통행이 적은 시각에 집중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고자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매일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강력 단속을 벌인다.

올 하반기부터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0.05% → 0.03%) 및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변경 적용되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정식원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