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차량 등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전 시장의 집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이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축산업자 A씨는 현재 다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 돈 사용처, 변제 능력 등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