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술에 취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당시 38)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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