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업적 과장 홍보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의 경찰청장 재임 때 업무 성과와 관련한 내용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도 선거가 끝난 뒤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