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어르신들이 신체기능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적용범위를 확대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대상자 확대·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억 지사장은 “이번 치매보듬마을 주민설명회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한 돌봄서비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