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부실공사신고센터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홍보 미흡으로 인해 지난 7년간 신고 건수가 ‘0건’에 머무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든 센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규정 자체가 모순투성이다. 지난 7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거짓말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인 만큼 하루빨리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고 홍보를 확대해야 마땅할 것이다.

부실공사신고센터는 ‘2013년 경북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대한 조례’에 따라 도민들이 직접 부실공사를 점검하고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일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규정을 들여다보면 신고가 왜 지난 7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없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신고대상부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으로서 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실명을 밝힐 때만 신고할 수 있고, ‘준공되기 이전’으로 신고 기간마저 축소해 놓았다. 공사 관계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대목도 수상한 대목이다.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실공사가 끼치는 지대한 사회적 해악에 비춰볼 때 신고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만 가져오고 있음이 자명하다. 더욱이 공사 관계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내부고발을 차단하는 장치일 따름이다.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된 부실공사신고센터가 비슷한 형편인 것으로 보아서는 광역단체들이 ‘짜고 치는’ 신고센터 설치 흉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10년 전 만든 경남도 부실공사신고센터는 최근 4년간 신고 건수가 단 1건에 그쳤다. 준공 후 1년 이내로 기한을 늘려잡고 있는 경기도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경우도 신고 현황이 2015년 203건에서 지난해 59건(10월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신고포상금(부실등급별로 100만~500만 원) 지급사례는 설립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부실공사를 차단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5~10년인데 준공 때까지만 신고를 허락하고, 공사 관계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실명제까지 붙여놓고 홍보조차 하지 않으니 허울 뿐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실공사로 인해 빚어지는 국민안전 위협은 흉내로 막을 일이 결코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뿐인 부실공사신고센터는 과감히 혁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