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설립 경북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유명무실’
익명성 보장 안되고 신고기간도 준공 이전으로 제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에 내부 공익신고 외면받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북도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설립된 지 7년이 다 돼가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현황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실공사 신고센터는 ‘2013년 경북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대한 조례’에 따라 도민들이 직접 부실공사를 점검하고 예방하고자 설립됐다.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도를 비롯해 도가 설립 및 출연·출자한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신고대상으로 정했다.

신고센터는 최대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정하는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신고가 전무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실명을 밝힐 때만 신고할 수 있고, 준공되기 이전으로 신고기간이 지정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이다. 공사관계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규정도 내부 공익신고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지 않고, 공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대학교 건축학부의 교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자를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더욱 힘들다”면서 “신고 기간도 공사의 준공 이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홍보 부족 등으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다.

경북도민 이모(53)씨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뿐더러, 실명을 밝히면서 부담스러운 일에 나서고 싶지 않을 것 같다”며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발언권과 익명권을 줘야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사관계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들이 공사하며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신고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부실공사 신고 현황은 현재 하나도 없지만, 과거에 담당부서였던 감사실로 부실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