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태조사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임차인 대부분 필요성 인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절반이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임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지난해 권리금 평균은 2천352만원이었으며 권역별로 보면 서울이 평균 3천28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과밀억제권역인 부산, 인천, 수도권 주요 도시는 평균 2천384만원,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천569만원, 기타 2천29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2천925만원, 일반 상권 2천173만원이었다.

보증금 평균은 2천436만원으로 권역별로는 서울 2천624만원, 과밀억제권역 2천586만원, 광역시 2천421만원, 기타 2천219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2천690만원, 일반 상권 2천347만원이었다.

월세는 평균이 106만4천원으로, 권역별로는 서울 144만3천원, 과밀억제권역 116만1천원, 광역시 86만2천원, 기타 88만4천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118만5천원, 일반 상권 101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장의 투자금을 회수한 임차인은 전체의 65%였으며, 평균 소요기간은 3.7년이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35%로, 이들은 회수까지 평균 4.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임차인 중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2.8%에 불과했고,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는 87.2%를 차지했다.

반면, 임대인의 33.7%가 이 같은 권리를 알았고, 66.3%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몰랐다.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아봤다는 임차인은 전체의 13.4%로 나타났다. 이들이 당한 부당한 요구는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 ‘첫 계약 후 5년 이내 재계약 거부’, ‘이면 계약 요구’ 등이었다.

아울러 임차인의 79.9%는 향후 분쟁 조정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임차인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는 임대인은 전체의 9.5%로, 분쟁 내용으로는 ‘임대료 체납’이 68.6%, ‘합법적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불응’이 15.5% 등을 차지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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