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무여부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대구·경북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를 한다. 구내식당 조리사와 부서별 업무보조원 등 공무직은 전원 휴무를 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광주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하는 등 특별휴가를 지정하는 지자체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공무원노조에서 특별휴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만큼 이날 정상근무를 하고 다만 공무직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어서 이날 전원 출근하지 않고 휴무토록 할 방침이다. 경북도 공무원은 약 1천700여명이고 공무직은 634명이다.

대구시도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3천419명) 정상근무를 하며 구내식당 조리사와 각 부서 업무보조원, 청사 청소원 등 공무직(690명)은 휴무한다. 대구시 소속 4개 노동조합측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 특별휴가를 요청해 대구시는 19일 노조 간부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창훈·이곤영기자

    이창훈·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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