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입영대상자의 입영일자 연기서류를 대표팩스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는 18일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민원서류를 병무청 대표 팩스번호(1588-8999)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대표팩스 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했고, 안정적인 대표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대표팩스로 연기신청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병무민원상담소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전송하게 된다.

또, 민원인에게 서류 도착 여부와 처리부서 연락처를 문자로 안내해 담당자 출장 등과 관계없이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대표팩스로 제출 가능한 민원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병무상담은 기존에 시행 중인 전화 1588-9090으로, 팩스민원은 1588-8999로 일원화해 병역의무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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