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강은 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교수는 특강에서 “경찰과 검찰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사무의 분권화와 관련해 논의돼야 할 문제이며 일부 주장과 같이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및 인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