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난 17일 청하면 월포1리 및 방어리에서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밖에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1월에는 장기면, 2월에는 기계면, 3월에는 동해면 및 송라면에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상담실’은 거리, 시간, 고령 등으로 인해 각종 지방세 서비스에 취약한 읍면지역의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매월 읍면 3∼4개 마을을 방문해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납세자 및 주민들에게 민원해결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세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각종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054-270-2641)으로 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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