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불구속 재판” 보석 허가
주거지에만 거주…도청 출근 가능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다만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즉각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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