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업체를 넘긴 후 얼마 뒤 가까운 곳에 같은 업체를 차리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가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사무소를 넘긴 뒤 2개월만에 48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중개사사무소 낸 것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쟁영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동현 판사는 “권리금을 받고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따르면 피고 A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B씨에게 넘긴 중개소 사무소와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만큼 받은 권리금 가운데 B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3천2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에게 근처에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얘기했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 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관련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는 아내의 영업장이고 나는 도와주고 있을 뿐이며 계약 전 근처에 아내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