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지침 개정…내달 적용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죄로 수감 중인 수형자는 살인·강도 범죄자처럼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을 가석방제한사범에 포함하는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죄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수형자가 가석방 제한 대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아동학대를 ‘반인륜 범죄’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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