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소화전 경계석에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을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