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소화전 경계석에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을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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