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다. 흰 바탕 위에 짙은 적색과 남색의 태극 문양을 가운데에 두고, 검은색의 건·곤·감·리 4괘가 네 귀에 둘러싸고 있다.

태극기는 1882년 고종이 조선의 왕을 상징하는 어기(御旗)인 ‘태극 팔괘도’를 일부 변형해 만들었다. 고종은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과 임금을 뜻하는 붉은 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기를 제작하게 했다.

이는 고종이 계승코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깃발은 일본 제국의 국기와 비슷해, 태극 무늬와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려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되도록 했다.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 당시 김홍집은 고종의 명을 받들어 역관 이응준에게 지시하여 직접 배 안에서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하도록 했고, 9월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어 갈 때에도 배 안에서 직접 태극기를 그려서 사용했다. 1882년에 고종의 명을 받아 처음 제작되고 사용됐던 태극기는 1883년 3월 6일 정식으로 ‘조선국기’로 채택됐으며, 1897년 10월 12일 기존의 태극기를 그대로 대한제국의 국기로 사용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발하며 전국적인 만세 시위에 태극기가 사용돼 항일 운동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했으며, 1942년부터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태극기는 해방된 조선의 국기로 인식돼 1946년 1월 14일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에서도 태극기를 조선 국기로서 게양했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국기로 공식 제정됐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됐다고 해 말썽이다. 사실 태극기는 아래위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우선 건괘가 위쪽이며, 가운데 음양양의를 상징하는 태극마크에서 임금을 뜻하는 붉은색이 위쪽으로 가도록 게양한다는 것만 명심하면 된다. 어쩌랴. 역사를 모르면 국기 게양하는 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법이니.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