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원, 나머지 유형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악의적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는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