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여성 손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주점 종업원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주점에서 B씨(22·여·부산시)와 C씨(22·여·부산시)의 신체 일부를 무음카메라 어플을 사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 B씨와 C씨의 사진 127장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고 범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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