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문경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의 2% 이내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출산시에는 2년간 추가 지원을 한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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