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업시설·주택수리비 등
농가당 100만원~1천만원 지원

[김천] 김천시는 귀농인 지원사업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귀농인을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적으로 ‘귀농정착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귀농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당 1천만원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위한 관수시설 정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주택 리모델링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인턴사업’은 귀농인이 농업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선도농가의 재배기술을 익힐 수 있는 현장적응형 교육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사람 중 만62세 이하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차로 귀농 정착 지원사업 43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6호, 농업인턴사업 4호가 2월 말에 선정돼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미처 사업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3월 이후 전입한 귀농인을 위해 귀농 정착 지원사업 37곳,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4곳, 농업인턴사업 6곳을 2차로 추가신청 받는다. 신청 희망 귀농인은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5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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