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함에 따라 야권의 인사검증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을 앞세워 사퇴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전날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해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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