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 사칭 50대 남성에
총 20억대 자금 빌려줬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고소
경찰·검찰, 불기소처분에
“부실수사로 피해 키웠다” 토로

안동의 주부들이 자신을 건설사 대표로 속이고 접근한 50대 남성 브로커에게 집단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안동에 사는 주부 A씨(43)는 3년 전 B씨(55)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라는 말에 설계비 명목 등으로 2억6천5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안동 시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C씨(48·여)도 B씨로부터 약 2천여만 원을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 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건설가 대표도 아니고 단순 브로커였던 B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끌어모은 돈이 모두 20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의견에 불복한 A씨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됐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그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2016년 1월 B씨가 안동시 신안동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6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마치 이 사업의 시행사인 것처럼 믿게 했다”면서 “2억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준공해서 이익금 5배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 “B씨는 송현동의 신축 아파트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아파트 완공 후 아파트 2채를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졌다. 그래서 6천460만원을 더 빌려줬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첫 조사에서 만난 수사관이 다짜고짜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사기로 고소하면 안 되지’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따져야 할 수사관이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치우친 채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경찰이 B씨가 이들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을 주변인 상대로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초기 부실 수사가 피해만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용증의 경우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어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판단해 의견을 검찰에 통보할 뿐 결정권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신축 아파트 사업 시작부터 A씨와 상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 지분의 변화가 있어 결국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A씨 등이 투자한 돈은 모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을 뿐, 죄가 있다면 이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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