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경주 현곡면 축사서
무단으로 사용해 온 70대 적발

불법배관 설치해 수돗물 빼돌린 축산인이 경주시에 적발됐다.

경주시는 자신의 축사에 불법으로 수돗물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A씨(77)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t 가량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경주시가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누수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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