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9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참여 기업을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다만,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곳 수출지원 관계기관의 각종 사업 신청 시 참여우대,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6곳의 기관은 지정기업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할 시 우선선정 및 가점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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