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5개조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용원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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