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17일 시행된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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