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승하선공인은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뤄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었다.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승하선공인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승하선공인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소재지가 일반적으로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교대 등으로 급하게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 보완 등이 비교적 쉬운 직접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