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일선 구·군
“공론화위 전권 행사로
합리적 토론 ·시민 참여 저해”
공론화위
“공론민주주의로 지역 갈등 막고
시민 스스로 입지 결정 유도”

대구시 신청사 공론화 방식을 두고 공론화위원회와 일선 구청,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15일부터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분열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도에 멈추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공론위원회는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신청사 유치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방침과 함께 입지 선정에 있어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4월까지 신청사 건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9월까지 후보지 선정기준과 예정지 선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11월까지 후보지 접수를 받으며, 12월에는 신청사건립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공론화위의 ‘무리한 일정’과 ‘신청사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청사 유치에 나선 일선 구·군도 자유로운 논의를 가로막는 처사라고 반발한바 있다.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은 현실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저해하고,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이라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추진 방식과 일정은 중구청·북구청·달서구청·달성군청 등의 유치경쟁과 맞물려 ‘신청사 건립’ 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신청사’는 뒷전으로 밀리게 하고 ‘입지’만 부각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요인”이라면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감안하면 ‘신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조차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넘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민주주의는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에 비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토론하며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이라며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오로지 시민(시민참여단 250명)이 결정한다”며 “공론화위원회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께서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치 희망 구·군의 과열행위는 15일부터 감점을 적용하게 된다. 감점점수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안을 마련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해 법률자문을 받은 후 재차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달 3일 2차 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에 열리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되며,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나친 유치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구시민의 의식수준과 민주적 역량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큼 성숙해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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