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고령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등특별법위반)로 A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울산 등 영남지역을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를 탄 뒤 이른바 ‘발목 치기’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차량이 정차할 때 운전석 시트에 발을 집어넣거나, 앞좌석에 머리를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택시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적, 면허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법인택시기사를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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