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사자재 임대 대금
1년여간 받지 못해 ‘경영 위기’
발주처 수자공에 민원제기 했지만
“원도급 업체에 지불” 책임 넘겨

포항에서 진행되는 공업용수 관로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해 공사자재를 임대해준 영세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위기를 겪는 등 갑질횡포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발주처와 원청, 하청업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영세사업자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사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연일읍 중명리 756-2번지에서 ‘포항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0년 4월이 준공 예정인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4억원 규모로 안계댐에서부터 포항철강산업단지까지 9.3㎞ 구간을 연결하는 관로시설이다. 사업의 목적은 공업용수를 철강산업단지 내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공사에 공사자재를 임대해준 영세업자 A씨가 공사대금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는 도급사로 B업체, 하도급으로 C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A씨는 공사기간 동안 H빔 100여개(총 84t)와 판넬 등의 설비를 임대해줬다. 임대한 자재 대금은 월 1천420만원, 임대기간 13개월분 총 1억8천여만원을 계약한 C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업체 현장소장과 계약했고 대금을 C업체에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B업체에서 공사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B업체에 확인했더니 B업체는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기간 임대대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10일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지난 2일부터 공사현장 입구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재대금을 지급하라”는 가로펼침막도 게시했다. 또한 A씨는 계약관계인 C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무사를 통해 유치권 신청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C업체 관계자는 “현재 B업체로부터의 손료 견적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견적서가 와야만이 A씨와 협의해 대금을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업체는 C업체와 계약해 관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A씨가 말한 임대자재인 H빔이 필요한 작업구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B업체 관계자는 “H빔이 소요된 작업구 설치 대금은 이미 C업체에 모두 지급했다”며 “다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 최대한 C업체와 A씨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금을 지불했다며 업체간 분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1차 8억7천만원, 2차 22억원 등 준공금과 기성금 등 대금을 모두 체불 없이 원도급 업체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대금 미지급 문제를 B업체가 주도해 해결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공사 대금 금액 규모와 관련해 각자 이견이 생겨 발생한 문제라고 알고 있고 조만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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