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64)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후포항에서 자신의 75t급 예인선을 항해사도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예선(총톤수 200t 미만이고 추진력 750KW 이상)의 경우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승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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