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에 사용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이 전 총장에 대해 ‘교비 7천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전 총장 혐의와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수 등 교원 징계 관련 소송도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내면서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인 만큼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은 영남이공대와 영남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로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지난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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