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부당 인정할 근거 부족”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맞서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12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윤환 시장과 공무원 4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실적 등 홍보 내용 1만2천여 건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고 시장과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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