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일하던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당시 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했다.
또 같은해 10월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의 얼굴을 잡고 흔들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일부 어린이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