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 결과, 특정인에 저가로 시유지 교환해 市 재정 손실
의회 승인절차 피하려 토지 분할해 업무 추진하는 등 비리 드러나

청정 문경에 수년째 폐기물을 쌓아놓은 채 방치<본지 2018년 7월 19일 4면 보도>한 것과 관련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문경시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10개 부·처·청 합동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종합감사를 벌였다. 이 감사에서 문경시는 특정인에게 저가로 시유지를 교환하는 등 부당업무 추진과 2007년 시유지 사전교환 의혹, 시유지 저가교환에 따른 손실,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단 등 업무방치, 공유재산 대부 부지 내 영구건축물 불법허가 및 묵인 방치 등의 관리부실이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문경시에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된 감사내용에 따르면 문경시는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교환 계약서 체결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이 불과 30일 만에 이뤄지도록 했고, 공유재산 담당 부서가 아닌 건축과에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교환대상 토지를 분할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교환 계약서 체결’이 문서 결재 이전에 이뤄져 특정인 사이의 공유재산 교환과정이 사전에 계획되고, 시 상급자의 지시 등으로 관련업무가 부당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문경시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A씨(56·문경시 문경읍)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며 “특정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문경시가 온갖 불법으로 혜택을 준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만큼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 꼭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시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감사부서를 통해 시유지(공유재산)를 사업자와 저가로 교환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시유지(공유재산) 내에 영구건축물을 부당하게 허가한 관련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검찰에 지난 2일 수사의뢰 했다”며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경시 마성면 폐기물업체는 2만6천여t의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 폐기물 쓰레기를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성면보다 규모가 수십 배나 큰 대형 폐기물매립장 사업허가 신청을 접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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