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2일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씨(당시 46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폭행한 사실을 B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다친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올해 1월 3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폭행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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