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이 어려운 경우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 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