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이 헌법재판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라며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