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함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2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저의 업보로 생각하고, 심기일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