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2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저의 업보로 생각하고, 심기일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