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전담부서 설치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에 곤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올초에 이미 시행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