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전담부서 설치
하지만, 앞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올초에 이미 시행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