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거 캠프 사무장 김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 1천200만원, 돈을 전달한 사업가 안모씨는 징역 1년, 안씨로부터 돈을 받은 또다른 안모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 800만원, 배모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6월 22일, 사업가 안모씨가 황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종사원 등 3명에게 각각 1천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반면 황 시장과 사무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종사원 2명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 등을 공개하면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속개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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