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장관맨션 주민들 시와의지진피해판정 입장차에 행정소송
한차례 연기했던 市, 정조단 인재 판명에 또 연기… 주민들 뿔나

포항시와 지진 피해주민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두 차례나 연기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일 포항 한미장관맨션 비대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6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피고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는 지진피해판정에 있어 주민들과 포항시 간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

지진 이후 포항시는 자체 피해 조사를 통해 한미장관맨션 가·나·다·라 동을 C, C, C, C 등급으로 최종 판정했고, 해당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양 소재 한 구조진단업체에 따로 조사를 맡겨 E, D, D, E 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주거건물이 전체적으로 양호, B등급은 대체적으로 양호, C등급은 약간의 수리가 필요, D등급은 반파 이상 전파판정 고려, E등급은 완전 전파 판정을 뜻한다.

양측의 조사 결과가 다른 것은 포항시의 경우 준공 당시 기준으로 피해판정을 내렸고, 주민 측은 현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시와 기나긴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차례 재판연기를 요청했던 포항시가 최근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이유로 또다시 재판연기를 요청, 소송을 진행하던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포항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홍제 한미장관맨션 비대위원장은 “시가 두 차례나 재판연기하면서도 이강덕 포항시장은 ‘소송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다”며 “1년 6개월을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느냐. 포항시는 대체 누구 편이냐”고 말했다.

반면 포항시는 등급 판정 근거로 ‘대상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안전성 검토는 설계 당시에 적용된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들었다.

또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인식해 행안부 등에 관련 문제를 질의했으나 행안부의 답변 역시 ‘설계 당시 기준을 적용’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연기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인재로 판명이 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