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결정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민족사관학교, 상산고 등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경북에서는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돼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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