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때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의 취업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한 단체협약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의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독일 등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노사자율로 정하고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5년·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해 잦은 임·단협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경호 의원은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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