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委, 홍보 활동 강화

[예천] 예천군과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되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로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가 대상이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김학동 군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 유족분들이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실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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