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일부터 인상분 적용

[구미] 구미시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수급자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생계·의료수급자 25만원→30만원, 주거·교육·차상위 25만원→25만3천750원)까지 증액 지급한다.

이번 기초급여 인상을 통해 구미시 장애인연금 수급자 2천여 명 중 현행 수급자의 35%인 약 700명의 연금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중복장애3급) 중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결정되며,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이번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증액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