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기자회견
“특별법 제정 시급히 추진하되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통한
이재민 주거안정 대책
국토부 주관 흥해 재건” 등 주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국가 에너지산업 추진과정에서 촉발된 포항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의 항구적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특별도시 재건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이 특별법에는 국가 주도의 피해지역 특별도시를 재건하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해 포항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의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주도의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시거주시설 임대기한 연장, 이재민 월 임대료 및 전세이자 국가 부담, 흥해 도시재건의 국토부 주도 추진, 정부내에 흥해지역 재건기획단 설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지원, 포스코 벤처밸리 조기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등을 예시했다.

이 시장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아직까지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 등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칭)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 전문가T/F를 구성·운영해 안전한 부지복구 방안 마련을 밝힌 만큼, 그간 포항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포항의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기업 유치 실패, 관광객 감소, 지가하락 등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가 되고 있다며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진도시’의 오명을 벗고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영일만산단 기반비설,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거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포항에 유치해 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한 포항시 차원의 시민안전에 대한 새로운 실천 계획으로 △의회 협의를 통해 매년 11월 15일 ‘포항 안전의 날’ 조례 제정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시장은 “인재로 드러난 11·15 지진과 관련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11·15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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