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교육청
“지속·안정적 추진 위해
교부세율 인상 등 대책 필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방침과 관련, 대구·경북 양 교육청은 기본적으로는 환영하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교육청의 현실에서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즉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 동참하되 교부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날 “무상교육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구체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특목고 등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특히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만큼 재정확보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올해 2학기부터 고3학생부터 시행해 2020년부터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대구의 경우 옹해 2만4천28명에 134억원이 소요된다, 내년에는 386억원, 2021년에는 579억원을 매년부담해야 된다.

경북은 올해 2학기는 3학년 2만3천183명에 134억원이 소요되나 이중 기존 지원비용을 제외하면 약 78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3학년 4만4천982명 520억원, 2021년 전학년 6만4천533명에 746억원이 소요되는 등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국고 47.5%지원,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제시해 실질적으로 경북교육청은 2021년 이후 매년 36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담키로 했다. 대구는 지난해 정부의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라 올해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예정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대구시교육청의 시설환경개선비, 각종 운영비 등을 절감해 추경 편성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농어촌이 많은 경북교육의 현실상 현재 지원되는 각종 항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체 소요예산의 약 3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인상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재원확보는 현재 정부기 시행하중인 교부율 인상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 하다“면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훈·심상선기자

    이창훈·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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